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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Posted February. 13, 2026 10:06,   

Updated February. 13, 2026 10:06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민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