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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고심

30년만의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고심

Posted January. 09, 2026 10:19,   

Updated January. 09, 2026 10:19


〈5판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 구형이 9일 나온다. 비자금과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 ‘전두환 내란’ 1심 법원은 사형 선고…최종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특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선고가 이뤄진 사례는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22년6개월이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는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최종 형량은 법정형보다 감경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

특검은 8일까지 회의를 갖고 마지막까지 구형량을 고심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 여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로 향하는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 등 참모진들을 탓하는 발언도 나왔다. 5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송혜미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