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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Posted December. 19, 2025 10:05,   

Updated December. 19, 2025 10:05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으로 헌정사상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계엄군을 지원하여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드려고 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문 선고 즉시 헌재 결정은 효력을 발휘해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


여근호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