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졌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방송미디어 전문가가 아니라 헌법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주로 방어해 왔다는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권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정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파동’으로 규정하는 등 그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포럼인 ‘더 여민’에 토론자로 참석해 “낙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나 선출직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구인난을 겪었다”며 “적합한 인사의 경우에도 가족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으면서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당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법제처 차장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내부 발탁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