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