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Posted November. 15, 2025 09:55,   

Updated November. 15, 2025 09:55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을 막지 못했다거나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는 대신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