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한 후 114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뼈대가 갖춰지게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전력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두고 ‘검찰개혁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된뒤 강제 종료를 거쳐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조동주 dj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