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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巨與 입법 독주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巨與 입법 독주

Posted August. 02, 2025 08:51,   

Updated August. 02, 2025 08:51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조선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도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법안 숙려 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게 K민주주의냐”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6명이 전원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됐고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2차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