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하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
송유근 big@donga.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