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위로 올리기 위해 주식을 단기간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수전에서 결국 하이브가 물러섰고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김 위원장이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높일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전담판사가 과거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한정석 판사라는 소식에 카카오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