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관련 조항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서는 유류분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2022년 4월 대상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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