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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자녀 18세까지 月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자녀 18세까지 月 20만원 지급”

Posted March. 29, 2024 08:47,   

Updated March. 29, 2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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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자녀 나이 만 18세 때까지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지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을 모니터링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