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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Posted January. 10, 2024 08:05,   

Updated January. 10, 2024 08:05


월 200만 원가량의 최저임금을 받다가 최근 실직한 근로자 A 씨는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매달 189만3120원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많은 9860원으로 책정되면서 함께 오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상한액(하루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상한액은 물가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하는데 최근 6년 동안 제자리다 보니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수급액은 매달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업급여 하한액 때문에 저소득층은 구직 의욕을 잃고, 고소득층은 불만이 쌓이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