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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Posted December. 02, 2023 08:39,   

Updated December. 02, 2023 08:3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결은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한 반면에 노동계는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