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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사상자낸 만취운전 차량 압수

Posted July. 05, 2023 08:29,   

Updated July. 05, 2023 08:29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해 압수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차량은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검경은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오산=이경진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