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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2심 징역20년 선고, “성폭행하려 폭행”…형량 8년 늘어

‘부산 돌려차기’ 2심 징역20년 선고, “성폭행하려 폭행”…형량 8년 늘어

Posted June. 13, 2023 08:29,   

Updated June. 13, 20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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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B 씨의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시도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봤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A 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강간’을 검색했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 유튜버 등이 A 씨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서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성범죄의 요지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가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 공개는 연기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어 (관련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 사회적 약자,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