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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 강행땐 응분의 대가”

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 강행땐 응분의 대가”

Posted May. 30, 2023 08:31,   

Updated May. 30, 20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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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 예고’를 두고 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jks@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