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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구경만하는 정부, ‘노조공화국’ 소리 괜히 나올까

불법점거 구경만하는 정부, ‘노조공화국’ 소리 괜히 나올까

Posted February. 16, 2022 09:07,   

Updated February. 16, 20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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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파업이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뒤 50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달 10일부터는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지난해 노사가 맺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최근 1년 간의 택배비 인상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장기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다. 회사 측은 택배비 인상분 계산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로는 인상분의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했다고 반박한다. 이 논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8개월 전 이뤄진 노사 간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주 60시간 실시 등 노동조건을 뼈대로 한 것으로 택배비 배분은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더욱이 택배노조원들은 본사 점거 과정에서 CJ대한통운 조합원 30명을 폭행하고, 본사 사무실의 비품이나 개인 소지품을 무단으로 꺼내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지난해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아내는 어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노조가 세상의 왕인 것 같다. 한국은 노조만 지켜주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불법과 폭력이 일상화한 집단을 노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해진 것은 노조 편향적인 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작년 노조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을 묵살했다. 해고 노동자가 노조원 자격으로 공장을 점거해도 막을 근거 하나 없는 게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귀족노조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하면서 기업은 망가지고 경제 전반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엄정한 처리를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방관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정도만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을 뿐이다.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은 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 파업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공권력이나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공화국’이라는 자조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