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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고문’ 난민 신청자, 보호조치 일시 해제돼 풀려나

‘새우꺾기 고문’ 난민 신청자, 보호조치 일시 해제돼 풀려나

Posted February. 09, 2022 09:02,   

Updated February. 09, 20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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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난민 신청자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날 오후 보호소를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 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체류자격(비자)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됐다. 사단법인 두루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6월 보호소 직원들이 A 씨의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