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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로 3개월내 조기취업땐 수당 50만원

국민취업제도로 3개월내 조기취업땐 수당 50만원

Posted January. 05, 2022 08:23,   

Updated January. 05, 20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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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수당을 합치면 최대 3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5∼6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를 통해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 다니면 50만 원, 1년간 다니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후 3개월 내 조기 취직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3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 이후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35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