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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재범 음주운전자들 “구제 받나” 문의 빗발

‘윤창호법 위헌’에… 재범 음주운전자들 “구제 받나” 문의 빗발

Posted December. 01, 2021 08:22,   

Updated December. 01, 20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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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2진인데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자들이 처벌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달 28일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면허가 필수인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가 취소됐다고 했다. ‘2진’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재범자를 칭하는 은어다.

 이 카페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면허 구제 가능성을 묻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행정사는 “위헌 판결 이후 평소보다 문의량이 7배가량 늘어 전화 연결이 잘 안될 정도”라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최충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하루 평균 3건 정도 들어오던 문의가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이 구제 방법을 물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 등의 방식으로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범식 행정사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면허 구제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9만3460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4만2317명으로 전체의 45.2%에 달한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아들 윤창호 씨를 잃은 윤기현 씨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