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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6개월 임기라 해도 피의자 경제수석 가당찮다

아무리 6개월 임기라 해도 피의자 경제수석 가당찮다

Posted November. 13, 2021 08:16,   

Updated November. 13, 20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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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박 수석의 기소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강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수석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16차례나 등장했다. 공소장에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의 산업부 실무 책임자’라고 적시됐다. 그는 2018년 4월 에너지자원실 정모 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 사람들(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 질책했다. 한수원 직원들도 스피커폰으로 이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수석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 사퇴 압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수사중단 권고도 있었다”며 문제없는 인사라고 했다. 그러나 박 수석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가 가려진 뒤에 인사를 해도 될 일 아닌가. 더욱이 수심위가 지난 8월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은 한수원에 대한 백 전 장관의 1481억원대 배임교사 혐의이지, 박 수석 관련 사건은 아니었다. 이러니 청와대가 박 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고,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인사라고 해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청와대 요직에 발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로 볼 수 없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면 상식이 없는 것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