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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

“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

Posted August. 24, 2021 08:41,   

Updated August. 24, 20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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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어제 정부에 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될 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날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안전보건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규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충실’한 건지가 분명치 않다. “차라리 정부가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시행령은 또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놓고 야외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들까지 직업성 질병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질병의 중증(重症)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이 시행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 눈치를 보고 있어 얼마나 반응할지 미지수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기업에선 간부들이 승진을 시켜준대도 안전담당 임원 자리를 거절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오너 대신 책임을 지울 ‘바지 사장’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할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아예 자포자기한 상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법을 만들어 놓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검토해 남은 5개월 동안 시행령을 보완하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