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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남편있는 여성, 동성과 바람 피워도 부정행위”

日법원 “남편있는 여성, 동성과 바람 피워도 부정행위”

Posted March. 18, 2021 07:54,   

Updated March. 18, 20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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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것도 부정(不貞) 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부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同性) 간의 성적 행위도 부부를 이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 여성 A 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인 남편은 2019년 자신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은 여성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고 평소 A 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A 씨의) 성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 측에 주문했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동성과 불륜을 저질러도 법률상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동성인지, 이성인지 따지지 않고 당사자들의 관계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현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고인 남편은 배상액(미공개)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최근 일본 법정에선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삿포로지방재판소는 17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3월 동성 커플의 당사자가 ‘파트너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면서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동성이다 보니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지만, 남녀의 혼인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