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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식당 종업원 “벌금 대신 징역형 달라”

자가격리 위반 식당 종업원 “벌금 대신 징역형 달라”

Posted December. 21, 2020 08:04,   

Updated December. 21, 20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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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8월 14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8월 12일 A 씨가 일하던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15일 격리 장소인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구에 있는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자가격리 수칙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단순 위반일 때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다.

 A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하루 일당을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A 씨가 일거리를 찾으려 다른 식당에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입장에선 집행유예보다 벌금 납부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