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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목욕탕서 영상촬영 아예 못한다

Posted December. 20, 2017 08:20,   

Updated December. 20, 2017 09:04

 앞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는 각종 카메라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는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기기의 설치, 촬영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이동형 기기까지 규제 대상을 넓혔다. 고정형은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 등을, 이동형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 안경 카메라 등을 뜻한다.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된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됐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됐을 때는 촬영자와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게 영상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