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통신비 인하 정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무제한 데이터 이용자 제외)의 전년도 음성·데이터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에서 책정된다. 현행 20%인 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해 일반 음성·데이터 월 사용량이 각각 280분, 1.8GB인 점을 감안하면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0∼1.3GB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업체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의견 수렴을 거쳐 보편요금제의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2년에 한 차례씩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쯤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먼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는 특정 요금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요금 설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요금제 산정 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운 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통신사 사업이 대규모 투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신업에 뛰어들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임현석 lh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