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삼성-LG 냉장고 덤핑혐의 기각

Posted April. 19, 2012 08:23,   

日本語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 시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 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발표한 심사 결정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 최근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 덤핑 수출을 인정했지만 ITC는 미국의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이 업체들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며 LG전자에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소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기려면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판정과 ITC의 업계 피해 인정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ITC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애초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미 상무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ITC가 반덤핑 관세 판정을 기각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절차상으로 아무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후인 19일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느끼기에 한미 FTA에 대한 기대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훼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최영해 이상훈 yhchoi65@donga.com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