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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독법원서 두번째 패소

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독법원서 두번째 패소

Posted January. 28, 2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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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 본안소송 두 번째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낸 3건의 소송 중 두 번째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이달 20일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부호화하는 기술에 관한 첫 판결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하임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표준 특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먼저 특허료 협상 제의를 해야 한다는 일명 오렌지북 판례를 인용하는 등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어서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3건 중 1건에 불과하며 3월로 예정된 세 번째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만하임 법원은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방법 특허 침해와 관련한 세 번째 판결을 3월 2일 내릴 예정이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