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하이닉스의 뚝심, 11년 특허싸움 이겼다 (일)

하이닉스의 뚝심, 11년 특허싸움 이겼다 (일)

Posted November. 18, 2011 03:17,   

日本語

11년째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던 미국 반도체설계회사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배심원들은 16일(현지 시간)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은 담합하지 않았고 램버스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이날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61%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23% 올랐다. 하이닉스도 17일 전날보다 3.8% 올랐다.

램버스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2000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여왔다. 먼저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도 올해 5월 하이닉스가 승소했다.

램버스가 주요 메모리반도체회사를 한꺼번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한 램버스D램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고 하이닉스 등이 만들던 D램이 시장의 표준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램버스는 다른 반도체회사들이 자기 기술을 쓰길 원했지만 새로운 대체기술이 나오면서 그 희망이 좌절됐다며 이후 반도체회사들에 대한 특허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램버스는 반도체회사들이 담합해 램버스D램 가격보다 일부러 싸게 팔았고 하이닉스 등의 방해로 인텔이 램버스D램을 메인 메모리로 채택하지 않아 39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램버스D램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순전히 램버스D램 자체에 기술적 결함이 있는 데다 제조비용이 비싸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만약 램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 등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를 물어야 했다. 소송보다 실익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램버스와 9억 달러(약 1조200억 원)에 이르는 화해계약을 하고 소송에서 빠졌다. 인피니온과 지멘스도 빠졌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끝까지 갔다. 무려 11년 동안 늘 램버스 리스크, 다시 말해 램버스에 질 경우 물어야할지 모를 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약 4000억 원의 충당금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배심원단은 9월 최종 심리 이후 두 달 동안 고심 끝에 12명 중 9명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아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에서도 램버스가 거론되고 있다. 램버스는 표준특허로 반도체회사들에 특허소송을 걸며 협상료를 얻어내기로 유명한데 애플은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당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