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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가해자 격리 (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가해자 격리 (일)

Posted November. 20, 20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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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가해자 격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즉각 가해자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부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도입된다. 이때 판사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거지 퇴거나 주거지와 근무지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호명령기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조치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나 가능해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또 소송기간 가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에 긴급임시조치 권한도 부여된다. 경찰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해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킨 뒤 48시간 이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된다. 지금도 경찰에 임시 조치권이 있지만 법원 허가를 받을 때까지 평균 7, 8일이 걸리는 데다 처벌 조항이 없어 가정폭력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와 긴급 임시조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격리 조치나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 간 폭력으로 정의되는 만큼 앞으로 부부간 폭력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나 아동학대에도 피해자 보호 명령제와 긴급 임시조치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정서적, 신체적 폭력 피해자는 모두 3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