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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천안함 지휘관 처벌 대신 징계 (일)

Posted November. 04, 20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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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등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고 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잠수정이 감시망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데다 대잠경계에 필요한 적정속도를 유지하지 않는 등 경계 작전에 소홀했다며 전투준비 태만 혐의로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간을 해군작전사령부가 보고한 오후 9시 15분으로 변경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으나 허위 보고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의뢰했다.

검찰단은 대잠경계를 태만히 한 작전상 책임 등을 확인했으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본질,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보다 징계 처분으로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