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9일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2명과 부장검사급 7명, 평검사 1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또 비위가 확인됐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난 검사 7명에게는 인사 조치를, 상급자가 주재하는 회식에 단순히 참석하기만 한 평검사 등 28명에게는 검찰총장의 엄중경고를 요청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부장검사 1명은 형사처벌하도록 권고해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이날 오후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른 시일에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정 씨가 진상규명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대로 매듭지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기준, 부하 검사에게 사건 청탁
진상규명위는 4월 23일 구성된 이후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등 모두 160여 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향응접대 사실뿐만 아니라 정 씨의 접대 의혹 제기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정 씨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접대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 압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는가 하면, 정 씨로부터 그 같은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편지 형식의 진정서를 받고도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속된 정 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의견을 낸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을 받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묻는가 하면, 담당 차장검사에게 정 씨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승철 검사장은 감찰책임자로서 자신의 비위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한 검사장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차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주장한 것도 관련자 진술과 현금자동지급기 인출명세 등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정 씨 주장 상당 부분 사실 아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정 씨의 폭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2003년 7월 자신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일부 검사는 당시 부산지역에 근무하지 않은 점 접대하는 데 썼다는 수표 가운데 일부가 정 씨 회사 직원의 자녀 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인 점 정 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었다.
정 씨와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관계도 지속적인 스폰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정 씨가 검사들에게 먼저 연락해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씨가 19841990년 진주지청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씨가 당시 진주지청에 근무했던 C 검사(현 변호사)에게 전별금을 준 것 외에는 금품제공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성철 이종식 dawn@donga.com bell@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