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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싸게 산 병의원에 차액 돌려줘 (일)

Posted February. 17, 20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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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도입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병의원은 1000원짜리 약을 제약사로부터 1000원에 산다고 신고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제약사는 의약품을 700원에 납품하고 나머지 300원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병의원과 제약사 간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일부(3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약제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30%(10조3000억 원)를 차지한다며 약값이 5% 줄어들 경우 연간 36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값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면 제약사와 의사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쌍벌죄도 도입한다. 의사의 자격정지도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1회 적발 땐 약값을 20% 내려야 하고 2회 이상 적발 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해당 의약품을 제외한다. 리베이트 신고자에겐 최대 3억 원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 안에 대해 약값 인하로 인해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준선 제약협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이사는 약값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부터 줄이기 때문에 업계 환경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과거보다 더 많이 주고 기존 가격대로 구매해 달라고 하는 이면계약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 안이 실행돼 약값이 인하되면 업계 간 가격 경쟁이 격화돼 영세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 약 가운데 복제약의 비중이 71.9%에 달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격 경쟁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박형욱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변화로 제약 시장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제약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만큼 육성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약값 제도와 쌍벌죄 등을 10월 실시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법과 약사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각 3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 가운데 의사와 약사 출신이 많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