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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위 성금 걷어 술마신 30대 무죄 판결 (일)

쇠고기 시위 성금 걷어 술마신 30대 무죄 판결 (일)

Posted January. 20, 20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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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성금으로 술과 안주를 사는 데 썼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옥모 씨(3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복규)는 19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모은 성금의 일부를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과 안주 등을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나눠 먹었고, 절단기와 사다리는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시위지원을 위한 성금의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