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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협상땐 2000만원 내라 용산세입대책위 서약서 받아

개별협상땐 2000만원 내라 용산세입대책위 서약서 받아

Posted January. 05, 20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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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재개발 4구역 일부 세입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재개발 조합과 개별협상을 하는 세입자 회원들은 대책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책위 탈퇴회원 임영한 씨(52)가 대책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명령해 달라며 용산4구역 세입자 모임인 민주노동당용산4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르면 임 씨 등 대책위 회원 28명은 지난해 5월 25일 재개발 조합과 개별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개별협상을 벌여 중간에 대책위를 탈퇴하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대책위에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대책위와 회원들은 이 서약서를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대책위는 회원들이 재개발 조합과 개별협상을 벌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대책위 회원들은 이후 재개발 조합과의 상가 이전 관련 보상금 소송을 맡긴 법무법인 정평이 기존에 제시된 보상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내거나 임시이주상가 개설 합의를 이끌어 냈을 경우 회원 1인당 500만 원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도 법무법인 측과 체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조합과 개별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임 씨가 대책위 총회에서 나는 보상금을 받았으니 대책위를 탈퇴하겠다고 하자 이 서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12월 15일 임 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임 씨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대책위와 임 씨 사이에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지하에서 술집을 운영해 온 임 씨는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보상협상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받았는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같은 세입자 처지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대책위에서 임 씨 외에도 추가로 한 명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나머지 26명 중 5명은 전국철거민연합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30일 타결된 보상 협상 당사자이고, 나머지 21명은 조합과의 명도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원에 임 씨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민노당이 철거민 권익보호 활동을 하기에 들어간 것일 뿐 민노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