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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단축 국방부-국회 핑퐁게임 (일)

Posted December. 31, 20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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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9일 병역법 개정 없이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리자 국방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의 결론은 국방부가 11월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 정부는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2014년 6월까지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로 한 현행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22개월로 고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주도할 국방부는 오히려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이미 결정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군이 주도해 번복할 경우 반군() 여론과 정치적 논란에 따른 부담을 모두 안아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 안보 상황과 병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복무기간 단축 계획의 수정을 적극 주장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올해 들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 등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적극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더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단골메뉴가 돼선 안 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군 당국도 인정한 것이다.

법제처에 병역법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해 국회가 병역법 개정에 나서도록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군 소식통은 법제처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가 군의 예상을 벗어난 해석을 내리면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고스란히 국방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 고위 소식통은 내년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복무기간 단축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군이 주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를 추진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를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국방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 단축 조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국방부가 핑퐁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각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안보 상황을 도외시한 채 복무기간 단축을 강행한 국방부의 원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