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3주택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Posted March. 16, 2009 09:48,   

日本語

세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이 중 한 채를 팔 때 지금까지는 양도차익의 최고 60%까지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16일부터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와 법인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된 징벌적 양도세 중과()제도가 모두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경제살리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중 양도세와 관련된 항목은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1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20092010년은 한시적으로 45% 적용)였지만 16일부터는 올해 안에 집을 팔 경우 635%, 내년 이후 팔면 633%로 낮아진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소유했던 아파트를 한 채 팔아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지금은 45%의 세율이 적용돼 4344만 원(주민세 포함, 공제 혜택은 제외)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 안에 팔면 1979만 원, 내년 이후 팔면 1884만 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이 5557% 줄어든다.

또 2주택 보유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2011년 이후에도 계속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60%(주민세 포함하면 66%)를 적용받았지만 16일부터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1122%)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최고 57.2%였지만 16일부터는 법인세(2010년부터 1020%로 인하)만 과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2년간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기업이 국채, 통화안정기금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 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차지완 이태훈 cha@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