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주식로비 방송관계자 친인척 명의로 보유

Posted May. 05, 2007 08:08,   

연예기획사 F사의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4일 F사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제공받은 단서가 포착된 방송사 관계자들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5년 4월 F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4가지 등급으로 나눠 주식로비를 했다는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A급) 또는 시세의 25% 가격(B급)에 주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PD들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F사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일부 찾았으나, 관련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F사의 최대주주인 이모(45) 씨의 측근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A 씨가 주식분배 명세 등 로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18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대주주 이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 정원수 will71@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