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가 연루자 수사에 총력=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장 씨에 의해 포섭된 4명 외에 또 다른 인사 1명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장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드러난 4명과 비슷한 활동을 했고 장 씨와도 연결된 흔적이 있다는 것.
국정원과 검찰은 일심회가 정조직과 부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복선포치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 씨를 중심으로 한 5명이 정조직이라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부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장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인 USB 등에서 부조직과 관련된 단서를 잡고 내사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상하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심회 관련자들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들 사건=검찰은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을 모두 간첩 혐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 1항 2호(목적수행)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주범격인 장 씨는 3차례 북한에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측의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조직한 뒤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40구속) 씨 등을 차례로 포섭해 이들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한 혐의다.
손 씨에게 포섭된 최기영(41구속)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손 씨와 같은 급이 아니라 하부 조직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간첩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간첩들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장 씨에 대해서만 국보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장 씨에게 포섭된 나머지 4명은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을 규정한 국보법 제7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거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아 일심회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로 규정한 것.
반국가단체냐, 이적단체냐에 따라 이들에게는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직책과 역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생총연합 등이 있다.
조용우 정원수 woogija@donga.com needj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