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을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모욕적 이야기라고 생각한다.(채동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검찰이 민사법과 상법을 공부하셔야 한다.(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과 검찰은 휴일인 5일에도 론스타 본사 임원 등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대검에서는 수사책임자인 채 기획관이, 법원에서는 3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던 민 부장판사가 직접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장외 여론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 영장기각 사유 반박 총공세=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긴급브리핑을 자청해 민 부장판사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4 용지 13장 분량의 반박자료를 읽은 채 기획관은 법원과 검찰의 공방으로 비쳐 유감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오히려 더 우선하는 가치라며 법원 쪽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법원의 별건수사(다른 혐의로 구속한 뒤 본래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 주장에 대해선 주가조작사건 자체가 죄질이 엄청난 사건이라며 수사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영장 받으려면 판사 설득하라=채 기획관의 브리핑이 끝난 지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 15분경 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찾아와 40여 분 동안 채 기획관의 브리핑을 반박했다.
민 부장판사는 검찰이 민사법 상법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비난한 뒤 검찰은 수사가 안 되면 법원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수사가 안 될 것에 대한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며 검찰의 강경 대응이 의도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떠밀려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론스타 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유 대표의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은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며 당장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체포영장을 지금 받아야 하느냐고 역설했다.
이태훈 정효진 jefflee@donga.com wiseweb@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