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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민생수사권 넘겨주되 견제장치 필요하다

[사설] 검찰 민생수사권 넘겨주되 견제장치 필요하다

Posted December. 06, 20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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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부 민생범죄의 수사권을 조건부로 경찰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제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안()은 수용할 수 없지만 청와대 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건국 이후 계속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절대 양보 불가()를 고수하던 검찰로서는 진일보한 자세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진국의 사법제도나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교통, 절도, 폭력 같은 민생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일정 부분 넘겨줘야 할 때가 됐다는 현실을 검찰로서도 더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청와대 안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고 전제한 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 안은 검사와 경찰을 함께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내란, 외환, 공안, 선거사범 등 9개 범죄 외에는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대적 추세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두 기관이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것도 없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 수사가 위법 부당할 때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권능이 너무 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견제장치가 없으면 경찰공화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을 넘겨주면서 상실감이 크겠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직이기주의 차원의 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쳐서는 곤란하다. 검찰 경찰은 이번 기회에 국민이 편리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수사의 비용이 절감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 비리는 수사 경험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이 계속 맡는 것이 좋다. 여당은 검찰 조직과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을 거둬들이고 이 부분의 수사는 검찰에 계속 맡겨 특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