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몽골 5개은행 서울지점 2년간 215억 불법송금

몽골 5개은행 서울지점 2년간 215억 불법송금

Posted November. 10, 2005 03:34,   

日本語

몽골의 시중은행들이 서울에서 무인가 영업을 해 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국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지점을 설립했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은행은 몽골에서 잘 알려진 아노드은행, 크레디트은행, 주스은행, 골롬트은행, 슈단은행 등 모두 5곳.

서울 중부경찰서는 아노드은행 서울지점장 A(36여) 씨 등 4개 은행 서울지점장을 은행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슈단은행 서울지점장 B(32)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본점을 둔 아노드은행은 2003년 4월 이른바 몽골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중구 광희동 뉴금호타운 빌딩에 있는 22평짜리 사무실을 빌려 서울지점을 개설했다.

이 은행은 C(38) 씨 등 한국 체류 몽골인 1000여 명으로부터 500만 달러(약 50억 원)의 예금을 유치했으며, 국내 시중은행의 외환계좌를 통해 이 돈을 아노드은행 본점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몽골인과 한국인 3000여 명으로부터 6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아 몽골 수신인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5개 은행은 최근까지 4200여 명에게서 120억여 원의 예금을 유치했으며, 9000여 명의 의뢰를 받아 215억여 원을 몽골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30억 원 이상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은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