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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문서 위변조땐 일반서류보다 엄한 처벌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땐 일반서류보다 엄한 처벌

Posted September. 29,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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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현재 오프라인에서 일반서류를 위변조할 때(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인터넷 공문서의 원본 조회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공문서의 위변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들을 주축으로 인터넷 공문서 보안대책 특별반을 구성키로 했다.

특별반은 인터넷 공문서 발급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다음 달 말까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별반과는 별도로 전자정부본부 내에 해킹 및 위변조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해킹사범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한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민원인이 이를 하지 않고 행정기관끼리 관련 정보를 주고받도록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자정부의 보안기능을 아무리 강화해도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점차 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 휴대전화와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TV 등 다른 전자매체를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도 갖춰 나갈 예정이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원본 조회 업무와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익(TOEIC) 성적표 조작을 포함한 민간 서류 위변조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보안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하종대 lovesong@donga.com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