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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주세 인상 강행

Posted September. 21, 20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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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의 주세율 인상,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소주의 식당 소매가는 지금보다 1000원가량 오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이날 소주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소주세율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이 생각하는 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소주세 인상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측에 정부 보유 주식 매각 국유지 매각 세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표 떨어질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정부 측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역시 소주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반대성명을 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