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사법원칙 파괴다

[사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사법원칙 파괴다

Posted June. 30, 2005 06:27,   

日本語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수사와 재판의 분리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이상한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 법안은 지금까지의 특검법과는 달리 특별검사 후보 2명 추천권을 변호사협회 회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보수적인 성향의 변협 회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꼼수를 생각해냈고 야당도 별 생각 없이 동조해 준 모양이다.

특별검사도 어디까지나 수사를 하는 검사다. 사법부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는 기관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의 인선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분리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대법원장이 인선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검법은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여권 실세라는 이광재 의원이 포함된다. 여당이 과거 특검법에서 확립된 관행을 무시하고 변협 회장의 추천권을 빼앗으려고 편법 아이디어를 낸 사실 자체가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변협 회장이 추천한 특별검사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직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3권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여야가 뜨겁게 맞부딪치는 쟁점의 한복판에 있는 수사기관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면 사법부의 수장이 어지러운 정쟁에 휘말려 정치적 중립성에 손상을 입게 된다.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후보를 추천한 대법원장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