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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총회로 다시 불거진 신문법 문제점

Posted June. 03, 2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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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16조는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문사는 발행부수, 판매부수, 구독료, 광고료, 재무제표 등 핵심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사기업인 신문사의 영업 기밀 사항까지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문사를 공기업과 같이 정부의 감독 아래 두겠다는 뜻과 같다고 지적한다.

이번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논란이 된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 점유율 조항은 일간지 시장점유율이 1개 신문사 30%, 3개 신문사 합계 60%가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그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물리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언론운동진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신문에 대해 발행부수 제한 등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사는 점유율이 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촉이나 신문 확장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점유율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문사끼리 합병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장 점유율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론 다양화를 위해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론은 신문만이 조성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언론재단이 2004년 전국 1200명의 남녀에게 여론이나 의견의 동향을 알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TV가 49.4%, 인터넷 14.5%, 신문 13.3% 순이었다. 메이저 3개 신문사가 일간지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여론 영향력은 산술적으론 10%에 불과한 셈이다. 오히려 전체 방송의 70%를 차지하는 지상파 3사의 방송 독점이 더 우려되는 현실이다.

신문법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신문사 자율에 맡긴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이 문제다. 시행령에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편집위를 구성한 신문사로 한정해 사실상 편집위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에 편집위의 구성 방식을 노사 동수 등 구체적으로 정해 그 자체로 자율 설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



서정보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