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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결정

Posted May. 27, 20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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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 취지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 312조 1항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형소법 312조 1항 단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검찰 조서(녹음 녹화테이프 포함)의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단서 조항은 본문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가중 요건이라고 해석해 왔다. 즉,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인정과 특신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

대법원의 한 판사는 헌재에 법 해석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법 해석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조수진 sooh@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