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한항공 2003년말 자산 719억 과대계상

Posted April. 21, 2005 23:09,   

日本語

대한항공이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항공은 21일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인 미착품 잔액 880억 원 가운데 719억 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중 477억 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으며 나머지 242억 원은 올해 1분기(13월)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착품 잔액은 해외에 주문한 물품 가운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돈은 지불했지만 회사 창고에는 없는 자산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수정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현행 규정상 앞으로 2년간 기업이 과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스스로 신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거나, 이미 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

대한항공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최종 결정된다.

대한항공이 공개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소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고백성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여서 이 기간 안에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털어내야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해소해도 민형사상 책임은 일부 물어야 하는데다 분식 규모가 크면 일시에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공시()하면 집단소송에서는 제외되지만 형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손효림 koh@donga.com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