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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위헌

Posted March. 31, 20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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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곽모 씨 등 150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법이 이 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3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지 부담금처럼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가구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됐으나,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개정된 특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검안2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자인 곽 씨 등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인천지법에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